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 B양을 모텔에 불러내 3시간 가량 폭행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옷까지 벗긴 뒤 B양을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A씨는 술을 잘 못마시는 B양에게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B양의 코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유사 강간까지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B양은 불과 19살 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스라이팅’은 최근 데이트폭력 등으로 화제가 된 말로,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이 문제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게 행동각서를 쓰게 해서 18가지 행동강령으로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A씨 외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접촉금지’ 등의 내용을 정하고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월 구속되어 특수중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유사 강간과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죄의 혐의도 추가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올해 4월 재수학원에서 B양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만나고 한 달 이 지난 시점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스라이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로 한 번 빠지면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형사사건에서는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여러 피해자들이 폭행 등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깊은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주변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를 당하기도 한다. 처음 친밀한 사이에서 교제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강요를 하거나 억압적인 발언, 모욕적언사를 하면서 관계를 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또한 김진욱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이 당한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보통 잘못이 없다. 다만, 주변에서 가스라이팅 행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위험한 선을 넘지 못하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해자 A씨가 어떤 죗값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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