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이 서류에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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