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병학 기자

2024-07-24 09:00:00

주민등록법위반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총 2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명했다.

지난 2021년 9월 18일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마치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해 3월 13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191회에 걸쳐 24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본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법을 위반한다면 가볍게는 과태료부터 무겁게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신고해야 하는 내용 및 기간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타인의 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은 등록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때에 따라 자신의 주민 사항을 등록하거나, 정정 혹은 말소를 해야 하는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 시 본인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과 세대주와의 관계, 현재의 주소와 그 등록기준지 등을 서류에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만일 규정된 기간을 넘겨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청약 또는 자녀의 진학 문제를 이유로 원하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엄연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이미 거주 중이라 해도 청약이 취소되고 청약금이 몰취될 수 있겠으며,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훔치거나 분실된 것을 주워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명백한 위반행위로 인정돼 제37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으로 연루되면 어떠한 경로로든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 상 어렵다면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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