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
지난 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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