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2024년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 최대 83% 할인된 교육비로 수강 가능

이병학 기자

2024-07-18 10:19:45

휴넷, 2024년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 최대 83% 할인된 교육비로 수강 가능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기업교육 대표기업인 휴넷(대표 조영탁)이 2024년 개정 법령을 반영한 ‘법정의무교육 다이렛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은 우리 기업에 필요한 과정을 채택해 간편하고 빠르게 견적받을 수 있으며, 휴넷 법정교육 전용 학습 연구원에서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하다. 또한 모두가 수료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독려부터 교육 현황, 수료증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정으로는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방송 예능 형식을 채택해, 학습자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아나운서 김정근 & 이지애의 '리얼 법전', △이승국 & 황보라의 '줌인토크',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법률 상담소 ‘마음시그널'로 구성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교육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개그맨 박영진 & 김지민의 '고민 영수증', △개그맨 김기리 & 아나운서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 △아나운서 최희 & 김일중의 '직장인 고민 톡톡' 등도 마련돼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가지를 의무 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교육 미이수 시에는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권한다. 또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 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매년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선보이며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교육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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