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야 하는 과정

이병학 기자

2024-07-19 09: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절차가 더 복합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전처분 신청한 뒤 받아서 임시로 결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되곤 한다. 또한 권리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신분· 재산 등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친권이며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양육권이라고 부른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기지만 매달 일정한 비용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당 권리는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편지나 전화 등을 교환하거나 일정 기간 숙박하는 체재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는 부부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서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했으므로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다. B 씨가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기에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본인일 것으로 생각했던 A 씨는 가정 법원의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자 당황한 상황이다.

실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안에 휘말리기는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부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기에 판결 요소에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강조하여 권리를 되찾아와야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살기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표현을 한다면 판결에 반영되며 이혼 이후 거주지를 옳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이 변화되며 자녀의 복리에 불편이 생기에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으로 10년 이하의 처벌받을 수 있다. 이후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이행 명령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더 나아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등 자녀의 성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배우자라면 면접 교섭 권리가 제한·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육자의 지정 단계에서는 아이의 연령과 성별은 물론 추후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등의 관계까지 상세한 내용이 적용된다. 그렇기에 자세한 내용을 이혼전문변호사와 공유하고 사안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효율적인 대처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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