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및 취소, 이혼과 달라…. 성립 요건 및 진행 방법은?

이병학 기자

2024-07-13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나라에서 혼인이란 법률혼을 의미하며,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혼이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이혼에 비해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활용할 수 없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 기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나아가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를 근거로 하여 진행되었던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예컨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진행된 상속이 있다면 모두 무효가 되고 자녀가 태어난 경우, 그 자녀도 혼외자가 된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 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들고 있다. 이 중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처럼 혼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지만 취소 사유를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소위 ‘사기결혼’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여겨진다.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는 △성년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 △가족 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 있다.

혼인취소가 성립하면 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재산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이미 이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혼인무효의 효력을 생각한다면 이 판결이 반갑게 여겨질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상황에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이 된다면 가사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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