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이병학 기자

2024-06-07 10:05:37

최항택 손해사정사
최항택 손해사정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오랜 기간 운전을 잘한 베테랑이라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아래 내용만큼은 기억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중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차 사고 예방 목적으로 '비상등 점멸, 트렁크 개방, 삼각대 설치' 등의 행위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실을 주변 운전자에게 알렸다면 이제 사고 현장을 정리해야 한다. '경찰 신고, 119 사고 신고, 보험회사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전달하는 것인데, 사고 위치는 도로 주변 가로수, 가로등 고유 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 상가(상호)를 언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증거를 수집할 차례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량 바퀴 방향, 파손 부위, 스키드 마크(Skid Mark)' 등을 촬영해야 한다. 근접 사진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증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짓는 과실 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정리 후 치료받은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치료비(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교통사고 피해로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위자료(부상 또는 장해 등급에 따른 금액), 휴업손해(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소득을 상실한 금액), 상실수익액(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른 손해액) 등이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합의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따른 손해액(보험금)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도출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한 사고인 경우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 산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최항택 손해사정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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