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박정배 기자

2024-06-03 18:08:37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영등포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총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총 12개 점포가 참여하며, 별도의 표시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09:30 ~ 17:30까지 운영)로 방문하면 된다. 단, 간이영수증 지참 시 환급 불가하며, 수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 또한 불가하다. 기타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인회와 협조하여 수입산 판매로 인한 부정 환급 등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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