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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