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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