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무조건 배상해주기 보다는 해결책 고심해봐야

이병학 기자

2024-05-07 09:00:00

상표분쟁, 무조건 배상해주기 보다는 해결책 고심해봐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마데카' 상표권 분쟁에서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에 승소했다. '마데카'라는 치약을 팔고 있는 애경산업은 이후 동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청구한 '마데카딘', '2080마데카딘'의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 성립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이 2019년 9월 '마데카딘치약'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자 동국제약은 해당 상표가 자사 화장품인 '마데카크림'과 유사하다며 2022년 11월 '마데카딘'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1년 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마데카'가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선등록 상표며 '마데카딘'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경산업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치약에 '마데카딘'이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상표라함은 회사나 특정 제품에 특별한 식별력을 부여하고,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 신뢰성, 특정한 가치를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나 회사 측에서 본인들의 표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상표권이 침해받았다 판단이 들면 그 상대에게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상대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배상의 금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고 조율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이러한 상표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권이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단순하게 기업에서 사용하는 표장을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립 조건을 알아보면 등록상표를 ‘상표’로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상표의 침해 행위가 성립하며,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되면서 후출원인의 상표등록이나 상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권 분쟁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및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응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고심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 볼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