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사기 급증, 타인에 권했다가 억울하게 사기혐의 받을 수 있어

단기간 고수익, 원금보장, 손실보상 등으로 현혹하는 투자사기 사건 증가
일종의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져 피해 입었더라도 투자사기 혐의 연루 가능
임양운 변호사 “사기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빠르게 피해 회복해야”

박경호 기자

2024-04-25 09:00:00

리딩방 투자사기 급증, 타인에 권했다가 억울하게 사기혐의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부산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 자산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 34명을 속여 약 25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년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주식이나 투자 등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각종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연예인이나 투자 및 경제전문가 등 유명 인사를 사칭한 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리딩방으로 유도한 후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당이 적발되어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리딩방 사기는 단기간 고수익, 원금 보장, 손실보상 등을 미끼 삼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등으로 유도 후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준다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일부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이후 추가 투자를 해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종용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 대표인 수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노려, 사기라고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수법을 통해 현혹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기 피해자가 된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해당 범죄의 대다수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을 띄고 있어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했다가 함께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검찰지청장 출신 임양운 변호사는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미리 인지하고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조속히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 준비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투자 사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모든 투자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 방지를 위해 투자 전 모든 내용에 대해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투자 진행에 앞서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 및 관련 정보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