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이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입증해야

이병학 기자

2024-03-27 15:59:37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산모 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했으며,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산모 수는 2018년 32만 2,242명에서 2022년 24만 4,793명으로 24% 줄어든 반면, 산후우울증 환자는 6,649명에서 7,819명으로 17.6% 증가했다.

특히, 산모 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도 20.6명에서 31.9명으로 54.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산모 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는 25.8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33.2명, 40대 27.5명 순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9세 이하로, 2018년 산모 1000명당 55.7명에서 2022년 107.3명으로 92.6% 증가했으며, 각각 ▲20대 2018년 25.3명 → 2022년 41.7명으로 65.1% 증가 ▲30대 2018년 18.9명 → 2022년 30.0명으로 59.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 산후우울증이 심각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된 예외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의 본질에 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균열 내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참작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이혼의 소 제기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에 제한 없이 이혼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 배우자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만약 독박 육아 또는 산후우울증 방치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유책 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부부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불화와 별거만으로는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산후우울증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사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법률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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