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명절 기간 중,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형제 간 갈등 급증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등으로 구분
이호석 변호사 “상속재산 관련 분쟁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고려해볼 수 있어”

박경호 기자

2024-02-15 09:00:00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갑진년(甲辰年) 설이 임박한 가운데 명절맞이에 분주한 요즘이지만,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명절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평소 형제간 갈등의 골이 깊은 이들이라면 명절을 맞아 마주한 장소가 자칫 큰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절 연휴에 형제 간의 다툼이 심화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사유로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인이 된 부모의 유산, 즉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분쟁이다.

유산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명명하고 과거부터 민법이 상속분을 조금씩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족들 중 배우자와 자녀들이 숫자에 맞추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쉽게 말해 배우자 1명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순서대로 3:2:2의 비율로 유산을 나누게 되는데 은행의 예금은 비율에 맞추어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경우 협의의 어려움이 있고 협의가 무산되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자녀 또는 배우자 등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공유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진행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혹시 재산을 미리 받아 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재산액을 고려해서 재산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있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 전 상속재산의 범위를 지정해 놓은 지정분할이나 공동상속인간 원만한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이 성립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반사다” 라며 “이처럼 상속에는 많은 변수와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상속인간의 협의로 진행하더라도 엄격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속 과정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에 대한 명백한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는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불이익을 막고 가족 간 대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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