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박경호 기자

2024-01-25 09:00:00

강간미수, 성범죄 죄질 감안해 무거운 처벌 내려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비롯해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중처벌 피하기 위한 체계적 대처 필요”

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강간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미수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 300조에 의거,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 역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관계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혹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등록,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죄질의 사악함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강간미수 가해자로 몰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보안처분 등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즉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함께 무죄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등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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