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대상은 올해 10월 말 기준 만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장기무거래예금’과 2017년말 이후(조합원은 2012년말)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 계좌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돈 관리’ > ‘내계좌 한눈에’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에서 확인 가능하며 ‘NH스마트뱅킹’과 ‘NH콕뱅크’에서도 조회 할 수 있다.
휴면예금은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 장기무거래예금은 전국 농·축협 영업점에서 환급 신청가능하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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