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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