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이번 호우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p(농업인 1.6%p)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경우도 호우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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