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낙찰하고자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유령 회사에 가까운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낙찰받은 23곳의 공공 택지를 2세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호반건설주택은 김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이, 호반산업은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소유하고 있다.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호반건설은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 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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