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체는 가나다 순으로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와 협의체는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했으며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으며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본 결과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25%는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협의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을 기반으로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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