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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