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측 설명에 따르면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이에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이 한전측 설명이다.
한전은 위약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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