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영세한 공장의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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