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제도인 ‘후분양’은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이 없어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이자가 발생한다.
롯데건설은 이에 따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을 제안하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자사가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21년 6월 착공)과 잠실 르엘(22년 1월 착공) 등에서 현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지 않고 후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인원 한남은 준공 후 분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또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을 제안해 조합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경감시켜 후분양시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 4년 후 납부’를 제안했다. 이는 착공 이후 입주시점까지 개별 조합원이 대출을 실행해 금융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안이다.
한편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한남2구역과 같은 최고급 입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 시에도 가격 방어가 이루어져 '후분양'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후분양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제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공사의 신용도와 자금력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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