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적용"

"회사측 축소 은폐 의혹에 노동부 대우조선해양 올해 안전 감독 평가 면제"…부실 감독 도마에 올라

김수아 기자

2022-09-12 16:01:20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달초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한 가운데, 사측은 사고 축소 은폐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감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문제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측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하였기에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 의원은 결국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틀이나 더 지난 5일에야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한편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안전보건 평가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906점을 받아 최고 안전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이번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고용노동부의 안전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특히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으로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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