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두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인정기관의 인정서 발급이 필수로,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기업 가운데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함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한 1등급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인정받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차단 기준을 의미한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중량충격음 차단 4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차단성능을 갖고 있다.
층간소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성인의 보행 및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바닥시스템이 경량충격음 부문에서는 1등급을 만족했으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량충격음 부문에서는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해 종합적인 1등급 인정서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인정서를 획득한 바닥시스템의 시공방법을 표준화하고, 시범현장 적용 및 장기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23년 중으로 상용화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집의 역할이 확대되고 효율적인 주거 성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음 걱정 없는 주거환경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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