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8월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와 올해 4월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에 이어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에서는 법인 손님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 손님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