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지급되며, 총 소요 예산액은 50여억 원이다.
지급 절차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고, 2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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