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즉시 시행"

심준보 기자

2022-01-13 16:08:53

카카오 판교 오피스
카카오 판교 오피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며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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