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가압류 해제

안여진 기자

2021-12-28 12:11:08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 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 제공 = 교보생명
[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교보생명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 9천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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