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시…"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심준보 기자

2021-12-10 10:41:47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사진 제공 = 네이버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사진 제공 = 네이버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것이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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