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대우건설은 처음 해당 인증을 받은 2013년부터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기간 외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벌이 임직원의 보육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유경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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