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지정서 교부, 2년간 대행업 운영

이번 간담회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지정된 7개 대행업자에 대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긴급보수 및 계량기 신설공사에 필요한 규칙(보증금 납부, 재시공 조건, 대행업자의 책임 등)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긴급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단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호 토론을 통해 의견사항을 청취하는 등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전모∙안전 조끼 등 상수도 대행업체 전용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현장 안전관리 철저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전달했으며, 대행업체는 급수공사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누수 등 신속 복구를 위해 지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긴급복구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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