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 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를 완화해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한다"며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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