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로, 당초 유흥주점 중과세율인 4%를 일반세율인 0.25%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내달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되며 오는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5월 통과된 지방세특례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감면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방법인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을 확정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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