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시범 적용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이 기간에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어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12일까지 화순군민 2만 432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9%로 집계됐다.
군은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위험 요인이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현행 사적 모임 제안 인원을 유지한다.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개인위생 수칙과 기본 방역 지침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완화된 식당, 카페,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 환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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