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군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고지서를 받은 과세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과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