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우수한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부패방지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컨설팅은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규정 안내, 갑질 예방 및 안전분야 부패예방 등 반부패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에스이 측은 이번 컨설팅이 사내 청렴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반부패·청렴문화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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