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17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리알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예방하고자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으나, 등록차량 8만 9000대에 비해 서비스 가입자는 2월 대비 2000명 증가한 2만5000명(차량 대비 28%)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로, 고정형 CCTV 21개소 73대의 CCTV와 이동차량 2대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이 신고하는 안전 신문고 앱으로 단속된 차랑은 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인터넷 주소창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