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모든 업종 영업시간 해제'

오중일 기자

2021-06-06 18:12:3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단,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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