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장 김은경 등 4명이 부안해경서를 방문하여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보전달과 사건·사고 조사 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앞장서기로 약속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견학과 해양분야 전문용어를 교육 받았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중요상황 언론 브리핑 시 농인들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지정 운영한다”며, “앞으로 농인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전달의 동등함을 실현해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부안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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