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광주시와의 협약은 14번째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회는 협약식과 함께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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