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오늘 진행되는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첫 항소심에 대하여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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