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건설현장 달비계 작업 중 사망사고 잇따라...안전조치 이행 촉구

김정훈 기자

2021-05-26 06:26:05

고층건물 달비계 작업현장 모습/사진=고요노동부 목포지청
고층건물 달비계 작업현장 모습/사진=고요노동부 목포지청
[목포=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달비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 달비계 사용 시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달비계란 건물의 고정된 부분에 밧줄로 매달은 작업대로 외벽 도장·청소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25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전남 나주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부 창틀 코킹 보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고, 22일 광주 서구 도장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달비계를 사용해 외벽 도장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또 이달 19일 전남 완도군의 건설현장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던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광주 전남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달비계 작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안전조치 이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달비계 작업 중 사고는 나주와 완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작업대를 매달은 밧줄이 풀리거나, 광주 서구 사고와 같이 작업대를 타려고 준비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로 조사됐다.
이환준 노동부 목포지청 감독관은 "작업대를 매달은 밧줄이 건물 모서리에 접촉돼 잘리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이러한 달비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4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달비계 작업용 밧줄은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각각 결속하고 매듭이 풀리지 않게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안전대 걸이용 밧줄(수직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해 안전대를 수직구명줄에 걸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셋째, 작업용 밧줄과 수직구명줄이 닿는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관리감독자가 달비계 밧줄의 고정상태, 수직구명줄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모서리 보호대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욱 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달비계 작업의 특성상 숙련된 작업자들이 관행적인 작업 방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하지 않게 작업용 밧줄을 묶고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달비계 작업용 밧줄이 풀리거나 끊어지는 것을 대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수직구명줄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달비계 작업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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