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건의
낚시면허제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어획량의 60%에 달하는 양의 쭈꾸미를 잡고 있으며, 감성돔은 어업인보다 2배 더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포획한 어류를 위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약 10만 톤의 밑밥과 5만 톤의 낚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비용만 8억 60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에 이르고, 낚시 어선 안전사고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6배 급증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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