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내역서 기재는 관례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목포시의회가 홈페이지에 3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 365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결특위를 구성․운영했다.
6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3일 동안 활동했다. 이 활동기간 중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총 101만원이다.
문제는 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식대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식대비 85만8000원이 사용됐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참석인원이 9명으로 명시돼 있는것 과 달리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의원이 없다는 점과 3월 19일은 같은 시간대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인원으로 식대가 29만3000원이 결재돼 식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급돼 술을 마셨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혹이다.
A의원은 “자신은 식사 인원을 9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의회 직원이 그렇게 기입한 것”은 통상적 관례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사 금액에 비춰 인원을 9명으로 무리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의원 1인당 한도가 4만원이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저녁식사를 한 적이 없고, 같이 식사를 할 만한 구조도 아니다”고 밝혀 정말 의원들과 식사를 했는지 여부마저도 의혹이 일고 있다.
식사금액이 28만원과 23만원 등 상대적으로 높게 결재된 데 대해 A의원은 “한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해서 저녁에 한꺼번에 결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의원은 점심은 도시락 등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다고 밝혀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기에 식사가 이뤄진 식당이 A의원 자신의 지역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통상적으로 위원들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 의원들 이야기다. 이 관례마저 깨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식사를 한 부분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직원들이 금액에 맞춰 참석인원과 사용목적을 임의로 작성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해명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는 금지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