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씨(42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10월까지 어선 5척을 건조할 당시 어선소유자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하여 허가받은 톤수보다 약 2톤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미터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건조한 사실이 선박검사원의 현장실측을 통해 확인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므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를 하여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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