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 개최

김정훈 기자

2021-05-08 23:42:02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로 신속한 조정 신청

수해피해 주민 위한 손해사정용역 선제적 대응

구례군,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 개최/사진=구례군
구례군,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 개최/사진=구례군
[구례=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를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당시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현황, 수해주민들의 지원 현황 설명을 가졌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수해피해 산정용역 추진 상황과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 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수해 피해 주민들은 누락자에 대해 손해사정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설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순호 군수는 “본 간담회를 활용해 더욱 내실 있게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5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해 손해사정을 통한 면밀하고 정학한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이는, 복구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피해물에 대한 잔존물 등이 없어 입증자료의 증빙이 어려워 향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수해피해보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적인 사례로 수해피해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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