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변경사항을 지난 2월부터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어린이집 75개소 등 총 10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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